지역센터

안산 상록센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시니어케어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가가호호&예마루 안산 상록센터입니다.
추고 있습니다. 요양요원이 돌보는 가운데 마음놓고 쉬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등급판정과 인증서를 받은 분
저희 가가호호방문(GAGAHOHO)&예마루(YEMARU) 상록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기요양신청을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급판정 |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치매특별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 | 치매환자로서 신체적 기능과는 관계없이 치매가 있으면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 받음 |
등급판정 절차 |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 |
세면도움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구강관리 |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머리감기 |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 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 갈아 입히기 |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목욕도움 |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 않기 도움 |
이동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에 걷기 또는 보행 도움, 산책 |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이원, 배뇨/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 지원,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일상생활 지원 | |
취사 | 식/재료의 준비, 밥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청소 및 주변정돈 | 급여 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
세탁 |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
개인활동 지원 | |
외출시 동행 |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시 붙축 또는 동행(차량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일상업무 대행 |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
정서지원(우애서비스) | |
말벗, 격려 및 위로 | 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
생활상담 |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
의사소통 도움 |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재 |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방문당) |
2018년 1월기준
구분 | 급여비용 | 공단부담 | 본인부담 |
일반 : 공단부담금(85%) 본인부담금(15%) | |||
30분 | 13,450 | 2,030 | |
60분 | 20,790 | 3,110 | |
90분 | 27,880 | 4,180 | |
120분 | 35,200 | 5,280 | |
150분 | 40,000 | 6,000 | |
180분 | 44,220 | 6,630 | |
210분 | 48,110 | 7,210 | |
240분 | 51,710 | 7,750 |
■ 야간가산 : 18시~22시 사이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가산.
■ 심야가산 : 22시~읽일 06시 사이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가산.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한도액(공단부담 85%+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