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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요양 서비스


「지식과 기술」, 「마음」을 겸비한 전문 요양사가 방문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와드립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의 시니어케어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서비스 대상 |
저희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기요양신청을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급판정 |
등급판정 기준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치매특별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등급판정 절차 |
1.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신청(등급)을 합니다.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 공단에서 직원이 나와(나올때 전화로 시간, 장소 협의) 인지, 생활능력, 등등 조사하고 가면서 의사소견서 양식을 주고갑니다.(2장짜리)
의사소견서는 어르신 모시고 동네 병.의원 가면 되는데 처음엔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어 90일 안에 재신청 할때는 3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3. 발부 받은 의사소견서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역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부에 보내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려서 판정후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해줍니다.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30일 안에 이루어지는데 빠르면 3주 걸립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 |
세면도움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구강관리 |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머리감기 |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 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 갈아 입히기 |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목욕도움 |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 않기 도움 |
이동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에 걷기 또는 보행 도움, 산책 |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이원, 배뇨/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 지원,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일상생활 지원 | |
취사 | 식/재료의 준비, 밥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청소 및 주변정돈 | 급여 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
세탁 |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
개인활동 지원 | |
외출시 동행 |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시 붙축 또는 동행(차량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일상업무 대행 |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
정서지원(우애서비스) | |
말벗, 격려 및 위로 | 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
생활상담 |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
의사소통 도움 |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재 |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방문당) |
2017년 1월기준
구분 | 급여비용 | 공단부담 | 본인부담 |
일반 : 공단부담금(85%) 본인부담금(15%) | |||
30분 | 11,810 | 10,040 | 1,770 |
60분 | 18,130 | 15,420 | 2,710 |
90분 | 24,310 | 20,660 | 3,650 |
120분 | 30,690 | 26,090 | 4,600 |
150분 | 34,880 | 29,650 | 5,230 |
180분 | 38,560 | 32,780 | 5,780 |
210분 | 41,950 | 35,660 | 6,290 |
240분 | 45,090 | 38,330 | 6,760 |
- 야간가산 : 18시~22시 사이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가산.
- 심야가산 : 22시~읽일 06시 사이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가산.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한도액(공단부담 85%+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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